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17-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가 소속된 부서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관리하고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출입자 통제 및 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기본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재해 등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