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통영시 · 공포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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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9.2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7.9.22)
제3조(급수구역) 통영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7.9.22)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삭제 (2017.9.22)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삭제 (2017.9.22)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2)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통영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9.22)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7.9.22)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개정 2017.9.22)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2015.9.30, 2017.9.2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7.9.22)
제12조(출자) ① 통영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1. 창업할 경우(개정 2017.9.22)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5.9.30, 2017.9.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