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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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