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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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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구리시가 77퍼센트, 서울특별시가 23퍼센트를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임면 등

제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④ 비상임이사(당연직 및 비당연직으로 구분한다)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당연직이사는 제4조의 출자지분에 따라 구리시 및 서울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비당연직이사는 시장운영, 유통, 회계, 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시 서울특별시장은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⑤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임기 및 직무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르며, 상임이사는 사장의 연임기준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영 제57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7.9.26.>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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