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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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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살아있는 흙과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2. “상자텃밭”이란 나무·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3. “학습·생태 체험텃밭” 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4. “텃밭 농장”이란 다음 각 호의 농장을 말한다. 가.“공공 텃밭농장”이란 구리시 관내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나.“민간 텃밭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농장을 말한다. 다.“체류형 휴식 텃밭농장”이란 주민이 도심근교에서 휴식하면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농장으로서 간단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경작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시설 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도시계획 등에 반영

제4조(도시계획 등에 반영)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1. 소관업무담당 국장 2. 도시농업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구리시의회 의원 1명 <신설 2017.9.26.>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잦은 회의불참 및 소극적인 위원회 활동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텃밭 등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신설 2017.9.26.> 2.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분석·평가·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시텃밭 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경작활동에 관한 기술교육 6.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농업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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