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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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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구리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시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노인상담센터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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