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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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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2. 15]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0의 60이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2.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이 위촉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2. 15〉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2. 1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3. 17, 2017. 2. 15〉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7. 2. 15〉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 2. 15〉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2. 15〉 ④ 삭제〈2017. 2. 15〉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2. 1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15〉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개정 2008. 3. 17, 2017. 2. 15〉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5〉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5〉 ② 위원회는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2. 15〉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5〉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2. 15〉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5〉 ② 삭제〈2017. 2. 15〉 [제목개정 2017. 2. 15]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2. 15〉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영 제107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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