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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7-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라 함은 새마을운동 가평군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제3조 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제5조 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에 대한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 표창 <개정 2010. 7. 5.>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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