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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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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수원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수원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2.10.04> 1. "직무발명"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0.04)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0.04) 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개정 2012.10.04)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04)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개정 2012.10.04)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

제3조 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시 승계"라 한다)하며, 시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시유로 한다. 단,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 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5조 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발명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시 승계 발명의 출원

제7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8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0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9조 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0.04) 2.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처분의 방법 등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개정 2012.10.04)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2.10.04) 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10.04)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0.04)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2.10.04)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2.10.04)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2.10.04) 7. 두 차례

제11조 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제11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0.04)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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