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왕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7-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14>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9.27, 2016.10.10, 2017.9.27.>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5.14]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삭제 2010.05.14>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