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7-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편의를 위한 공설시장의 설치와 시장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4788621&gubun=ELISIMG" alt="img154788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대행관리

제3조(대행관리)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④ 제3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30.>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1.3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30.>

제5조 허가신청

제5조(허가신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 거리 양쪽에 줄지어 세운 상점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공설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2.사용 장소 및 사용 면적 <개정 2015.1.30.> 3.사용 기간 <개정 2015.1.30.> 4.사용 목적(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도 첨부) <개정 2015.1.30.>

제6조

제6조 삭제 <2015.1.30.>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30.> ②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사용 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15.1.30.>

제8조 사용료 징수시기

제8조(사용료 징수시기) 사용료는 하루치의 경우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한 달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달분을 그달 5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6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달분의 사용료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허가 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5.1.30.>

제9조

제9조 삭제 <2015.1.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30.>

제12조 점포 그 밖의 시설물의 변경금지

제12조(점포 그 밖의 시설물의 변경금지)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1.30.> [제목개정 2015.1.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