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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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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파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의 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의 사용 등

제6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원장은 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업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 교부 중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보조금의 용도

제8조(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 2. 향토자료를 비롯한 지역문화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비 3.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9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발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문화원 지원·육성 업무 담당 부서장 및 문화원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1. 문화원 이사 중 1명 2. 송파구의회 구의원 중 1명 3. 관내 민간문화예술단체장 중 1명 4. 그밖에 지역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매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모금계획 2. 전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별 기금의 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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