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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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서구문화원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학부모 및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청 및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관서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 각동 지도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하로 하되, 해당 지역의 인구, 학교의 위치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구 지도협의회는 동 지도협의회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한다. · 구 및 각 동의 지도협의회에 각각 회장 1명과 1명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구 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동 지도협의회는 해당 동장이 운영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및 임무) ·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위기 청소년의 부조·지원 활동 등 6.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위원장 및 지도협의회 회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과 지도협의회 회장은 각각 위원회 및 협의회를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도협의회의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