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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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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07.17) 2.“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7.07.17)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시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지적소관청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② 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3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07.17) 2. 〈삭제 2017.07.17〉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에 따라 구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각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07.17)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해당사업지구 동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이하“구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삭제 2017.07.17〉 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7)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신설 2017.07.17〉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07.17)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해당사업지구 동장이 포함되어야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각 위원회” 라 한다)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시 위원장 및 구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각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구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3.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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