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수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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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수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네트워크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5.“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되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영상정보 자원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안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관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 취득 및 반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 4.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할 경찰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관계자 3. 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관계자 4.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영상정보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