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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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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전용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주차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거주자 전용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거주자 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업무자”란 거주자 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장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말한다. 6. “함께 쓰기(1+1)”란 해당 전용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업무자와 해당 주차 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표지

제4조(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표지) 「오산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으며,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표지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 가산금 부과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규정 위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동시에 부과한다.

제6조 주차요금 감면표지

제6조(주차요금 감면표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실납세표창을 받은 자와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타기 참여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하고 별표 5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관리자 선정방법

제7조(수탁관리자 선정방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탁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개 인 가.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자 또는 주거래 은행의 월말 잔고가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된 자 나. 관할 동장이 자격과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2. 법 인 가. 출자액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 나. 주사무소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다. 비영리 공익법인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써 관내에 소재한 단체 3. 그 밖의 수탁관리 희망자 ③ 제2항 각 호의 주차장 관리수탁 희망 법인 및 개인이 다수일 때에는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8조 수탁관리자가 납부할 비용

제8조(수탁관리자가 납부할 비용) ①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과 해당연도의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과 해당연도의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권

제9조(주차권)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차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직인의 신고

제10조(직인의 신고) 수탁관리자는 사용할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업무개시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제11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고지하되,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2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과하며,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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