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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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자원봉사단체장 2. 사회복지시설 대표 3.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및 장비확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할 때에 수탁관리재산,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비용징수 등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센터의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법인 등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관내 법인 ② 제1항의 “관내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두는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임용권자는 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시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