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그 상을 대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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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그 상을 대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을 "함평군민의 상" (이하 "군민의 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수상권자) 군민의 상 수상은 군수가 한다.
제4조(상의 종류) 군민의 상의 부문은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농수산진흥상으로 한다.(개정 99.3.22, 2017.9.28.)
제4조의2(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2인 이하로 한다.(개정 97. 9. 29, 2017.9.28.)
제5조(군민의 상 심사) ①군민의 상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실비보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2. 20인 이상의 주민 3. 읍면장 ②후보자 추천은 매년 군민의날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수상방법)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15.7.31, 2017.9.28.)
제9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중수상 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