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경산시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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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명시된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17.9.28> 3. "농·임업인"이라 함은 농·임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이 경산시에 등재되어 있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 및「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8> 4.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① 보상지역은 경산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임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임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 농작물 등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7.9.28> 2. <삭제 2017.9.28> 3. 해당연도에 피해보상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7.9.28>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7.9.28>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임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군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퍼센트로 한다. 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임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임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7.9.28>
제10조 삭제 <2017.9.28>
제11조 삭제 <2017.9.28>
제12조 삭제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