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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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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2. 공적조서 3.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한다.) 4. 현지확인서(민간인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감사 업무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유사한 공적으로 동일인물 또는 단체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부의 할 수 없다.<조 전문개정 2017. 9. 28.>

제2조의2 공적심사 기준

제2조의2(공적심사 기준) 공적심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사무주관부서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8.> 1. 공적심사 대상의 범위 2. 범죄 및 징계와 관련된 공적심사 배제대상의 범위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등 군정 목표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란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2.>

제4조 부상

제4조(부상) <삭제1984. 1. 10>

제5조 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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