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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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시목(市木) : 대나무 5. 시화(市花) : 장미 6. 시조(市鳥) : 백로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 이미지 형성 계획 매뉴얼, 울산광역시 슬로건 매뉴얼, 울산광역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사업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시의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취소)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 이내 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 ③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