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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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2.10.4>
제6조 삭제 <2012.10.4>
제7조 삭제 <2012.10.4>
제8조 삭제 <2012.10.4>
제9조 삭제 <2012.10.4>
제10조 삭제 <2012.10.4>
제11조 삭제 <2012.10.4>
제1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 ②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③ 센터는 제2항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관련 분야의 건강가정사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