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7-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2.10.4>

제6조

제6조 삭제 <2012.10.4>

제7조

제7조 삭제 <2012.10.4>

제8조

제8조 삭제 <2012.10.4>

제9조

제9조 삭제 <2012.10.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0.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0.4>

제12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 ②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③ 센터는 제2항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관련 분야의 건강가정사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5.10.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