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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7-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경상남도 및 시·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도는 100분의 30을, 시·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

제3조 부담금액 산정 및 통보

제3조(부담금액 산정 및 통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도 및 시·군별 장애인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을 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금 부담금의 예산계상

제4조(연금 부담금의 예산계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도 장애인연금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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