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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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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민공동시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

제4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 [본조신설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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