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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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군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