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ㆍ방법 및 자율구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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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ㆍ방법 및 자율구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물 중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산림작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동물(動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7. “농업,임업 경영활동”이란 농업인,임업인이 농업, 임업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8. “농가의 자력구제”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요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사람이나 농작물, 산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자(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도 포함)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작물,산림작물 피해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시는 유족이 신고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지급결정통보하고 읍ㆍ면장은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통보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내용을 전자파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읍ㆍ면장에게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인명피해자 사망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조사 요청을 한 경우 읍ㆍ면장은 재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견이 없을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재조사시 읍ㆍ면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상금은 전월 신청분을 익월 초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인,임업인이 농업,임업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2.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업인,임업인의 농업,임업 경영활동 종사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구제단 활동 중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4. 농작물,산림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은 자의 자력구제 중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제8조(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당 누적된 인명피해 총 보상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농업,임업 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등산, 임산물 채취 등의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4. 수렵, 밀렵 등 농가의 자력구제와 무관한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임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산림작물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 통계청에서 발행한 소득자료에 따른 농작물,산림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산림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산림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지번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1회 1인(농업인 또는 임업인)당 최대500만원까지이며 산정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1. 전기목책,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퍼센트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3. 농작물,산림작물을 심은 후 1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4. 정부로부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1∼3호 보상 비율의 50퍼센트 ④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에 대한 포상
제12조(보험처리) 괴산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통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