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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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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관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스스로 흡입하는 자동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 제외 2. 내부 관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 제외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시장은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지하수 업무 담당 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지하수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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