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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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역할) 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농어촌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례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