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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인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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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공인(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읍면동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직인을,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되,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시장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

제3조 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시장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부착하는 공인을 별도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각인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시민봉사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②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제8조 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 ①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이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신조·개각·폐기 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등록된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 5. 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1>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시민봉사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2>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2017.9.29>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시민봉사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② 시민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③ 제1항의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1>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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