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7.9.29.>
영양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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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영양군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5.03.1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공동체문화의 강화 4.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평생교육의 주최 및 장려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 2.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다만,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 [전문개정 2017.9.29.]
제6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당 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직무와 자격)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 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03.13.>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03.13.>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03.13.>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자료의 관리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③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자발적인 열의가 있는 사람들로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주 중 최소 1일 이상은 야간(오후 7시 이후)에도 개관하여야 하며, 주중 40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3.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이외의 휴관일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관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 중 원하는 사람에 대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회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1조(자료대출) ① 도서 등 자료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에게만 대출한다. <개정 2015.03.13.> ② 도서 대출의 기간은 4일, 대출도서는 1회 2권 이내로 한다. 단, 희귀자료, 귀중자료, 잡지·신문 등의 연속 간행물, 고서 등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2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작은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