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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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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영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소관청 5급 이상 공무원 2. 읍장·면장 전원. 단, 읍장·면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면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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