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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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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의 재활을 보조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위탁”이라 함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번지로 한다.<개정 2013.4.10.>

제4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등 2.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재활치료, 직업적응훈련 등 3.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경로 식당운영,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4.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5. 아동, 청소년복지사업 : 아동문제 상담,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등 6.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② 복지관 등 시설의 사용자들이 사용신청 후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10.8.>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10.8.> 3. 시설사용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10.8.> 4. 시설사용 4일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 취소 시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신설 2010.10.8.> 5.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 계약 취소 시는 취소날까지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하여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신설 2010.10.8.> ③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조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입장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자 2. 주취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복지관의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③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제9조 운영비 보조

제9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10조 위탁 운영기간

제10조(위탁 운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운영 신청구비서류

제12조(수탁운영 신청구비서류) 복지관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1호서식) 2. 법인정관 3.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재산에 관한 서류 (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ㆍ세출예산서) 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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