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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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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

제2조 종류

제2조 (종류) ①공인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계룡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만들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 (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계룡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7.9.29.>

제4조 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등록

제5조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등록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 및 보관한다.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8조 날인 위치

제8조 (날인 위치) ①청인의 문서 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도장을 찍는다.

제9조 공고

제9조 (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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