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
계룡시 · 공포일 2017-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
제2조 (종류) ①공인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계룡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만들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3조 (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계룡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7.9.29.>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등록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 및 보관한다.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8조 (날인 위치) ①청인의 문서 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도장을 찍는다.
제9조 (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