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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7-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10에 둔다.<개정 2017. 9.29.>

제3조 시설의 범위 및 사업

제3조(시설의 범위 및 사업) ①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및 교육장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등 ②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 2. 각종 공공용 행사 3.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제4조 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

제4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 ①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 설치 목적과 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시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받는다. 단,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 9.2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④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 ~ 21:00로 한다.

제5조 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민방위교육장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장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 2.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17.9.2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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