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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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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ㆍ내실화함으로써 용인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통상 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외국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한류(韓流) 국제 문화ㆍ관광 도시 구현 5.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통한 국제 문화시민 육성 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이하 “개발도상국”이라 한다)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교류 관계 증진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및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려는 능동적ㆍ적극적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자원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공적개발원조”란 시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4. “국제통상”이란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 5. “외국도시”란 우리나라의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6. “자매도시”란 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7. “자매결연”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 관할구역 소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개발원조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및 홍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촉진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촉진 전략 3.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전략 4. 민간 부문의 각 분야별 국제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및 국제기구 가입 추진 방안 8.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제6조 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한 사업

제6조(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관내 기업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해외 봉사 또는 경제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홍보 및 공적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외국도시와의 교류 및 실리 추구를 위한 인적자원의 상호파견 5. 시 관할구역 소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획득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6. 자매도시ㆍ우호교류도시 상호간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ㆍ홍보관 및 거리 조성 등의 사업 7. 자매도시를 포함한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8. 국제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MICE), 국제통상, 관광 및 방송영상 산업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제7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7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제기구 및 국제경기대회 등 유치

제8조(국제기구 및 국제경기대회 등 유치)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경기대회,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국제경기대회,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해구호 지원

제9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에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의료지원 인력 등으로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별 전문 인력 육성

제10조(국가별 전문 인력 육성)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별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내국인ㆍ외국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제12조(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 2. 호혜(互惠)와 상호 공동발전에 도움이 될 것 3.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 4. 시와 지역여건 등이 대등할 것 ③ 시장은 재정 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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