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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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사천시 관내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2. 장학금 지원사업 3. 우수교사 지원사업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천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0.12.31.>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7.9.29.>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사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