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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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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 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6.>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06.>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15.10.06>

제3조 급수구역

제3 조 (급수구역) 사천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사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 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0.06.> ②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 조직

제5 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조 인사

제6 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잇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 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0.06.>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9조 특별회계 설치

제9 조 (특별회계 설치) ①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06.>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10.06.>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10.06.> 2. 시장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10.06.>

제12조 출자

제12조 (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5.10.06.>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이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 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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