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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7-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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