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단양군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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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3조 삭제〈2016ㆍ7ㆍ22〉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2017ㆍ9ㆍ29〉
제5조(하수관거 점검)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6조(원상복구) ① 삭제〈2017ㆍ9ㆍ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이나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2017ㆍ9ㆍ29〉〈제목변경 2017ㆍ9ㆍ29〉
제7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이「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지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종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는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제1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수도사용 요금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수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로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하수도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2개월마다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 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의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경비부담금은 하수도 사용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산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나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