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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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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5.10.30>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개정 2015.10.30>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다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개정 2015.10.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10.30>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용기구입 시설설치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개정 2015.10.30> ⑤ 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 9. 29.>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④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가 거점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17. 9. 29.> ⑤ RFID기반 개별종량기기(이하 “개별종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중량 당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제10조 납부필증의 제작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용량표시·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에 의해 위탁판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납부필증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위탁판매업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 ③ 납부필증의 판매업무위탁, 판매업소지정·취소 등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제12조(수수료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30>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 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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