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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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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과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의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금고와 시비보조단체 3. 구·군 및 소속기관, 구·군금고와 구·군비보조단체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적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 주기 등

제5조(감사 주기 등)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고,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제6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연간 감사계획은 지체 없이 감사원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9·28>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통보방법과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중복감사 금지

제7조(중복감사 금지) 시장은 이미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또는 행정안전부감사 등이 실시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9·28>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반 편성 등

제8조(감사반 편성 등)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조사·감정·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감사담당자 교육

제9조(감사담당자 교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준비 등

제10조(사전준비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규정)·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방법

제11조(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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