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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7-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한 업소 중 구청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대전광역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4조 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위생용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보수,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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