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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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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17.9.28.>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사업(우수 학생 및 교사 지원) 2. 교육기관 유치사업(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유치) 3. 학력증진사업(교사 및 학생 연수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초청특강 지원, 기숙사 건립)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 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신설 17.9.28.>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의3 중복 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신설 17.9.28.>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자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출연금

제5조(출연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단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구 의회 의원 및 교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상임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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