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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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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7.9.28.>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17.9.28.>

제4조 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4.12.22>

제6조 경비 보조 등

제6조(경비 보조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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