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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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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7〉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한 기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신설 2017. 8. 7〉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8. 7〉 ③ 시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도 개선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7〉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8. 7〉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 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단서신설 2017. 8. 7〉 ② 삭제〈2017. 8. 7〉

제7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7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7〕

제8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8. 7〉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추천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7. 10. 2〉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7. 8. 7〉 ③ 삭제〈2017. 8. 7〉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우수기업 선정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관내 소재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 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삭제〈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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