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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리개발위원회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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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이 된다. <개정 1997.12.24> ③ 위촉위원은 리 발전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 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1.> 6. 그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검사 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서기

제8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마을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 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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