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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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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06.27>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6.27>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7.06.27>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6.27> 6. <삭제 2007.06.27>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개정 2007.06.27>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신설 2007.06.27>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신설 2007.06.27>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신설 2007.06.27> 15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7>

제4조의2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제4조의2(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5>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6.27]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7.06.27> ②강릉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06.27> 1. 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07.06.27> ②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27>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②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06.27> <개정 2015.04.15>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07.06.27>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07.06.27>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신설 2007.06.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

제8조

제8조 <삭제 2007.06.27>

제9조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제9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취소

제10조(등록취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 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처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 하였을 때 4. 기타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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