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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강릉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1, 2017.10.11.>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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