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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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 대책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0.11.>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