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살리고 태교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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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살리고 태교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교도시”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태교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사회적 환경을 구축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태교 및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태교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태교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교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태교도시 관련 주요 정책과제 3. 태교, 인성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방안 4.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5. 태교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교도시 조성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태교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교도시 연차별 추진계획 2. 태교도시 관련 주요 정책의 집행계획 3. 그 밖에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교 및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및 홍보 2. 문화·예술·체육 등의 체험활동을 통한 태교 및 인성교육 지원 3.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마련 4. 임산부와 그 가족 및 청소년, 성인을 위한 태교 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태교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여론의 수렴)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미나, 토론회, 여론조사, 제안 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지원단(이하 “시민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시민 지원단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인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태교 및 인성교육 등 태교도시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임산부와 그 가족 등 태교 및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태교도시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용인시민